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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금)

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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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지원 조례

[시행 2011.8.17.]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1976, 2011.8.17., 일부개정]

 

보성군 (농축산과) 850-5383

 

1(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산림기본법·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촌·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성군(이하이라 한다) 도시은퇴자 및 귀농어자(이하귀농자라 한다)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어업이라 함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을 말한다.

2.“농어업인이라 함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 제2호 및농지법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을 말한다.

3.“농업경영이라 함은농지법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을 말한다.

4.“귀농자라 함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보성군에 함께 이주하여 군 관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도시은퇴자라 함은 도시에서 퇴직 연금을 받고 있거나 직업 활동을 그만 두고 지난 1년간 전임으로 고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6.“지원이라 함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3(책무)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도시은퇴자 및귀농자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기반 마련 등 최적의 환경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모든 주민은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노력하여야한다.

4(귀농 신고) 군수는 귀농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귀농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귀농 신고는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만60세 이하인 자로 한다.

5(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 및 농업경영을 위하여 필요한교육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군수는 귀농자가 귀농전문학교·생태귀농학교·지역귀농학교 등 귀농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 또는 수료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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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7(주택 지원) 군수는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거나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귀농자가 주거할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수 있다.

8(귀농 정착장려금의 지원) 군수는 귀농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을 귀농 정착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귀농 정착장려금은 귀농 신고를 한 날로부터 16월이 경과한 후 실사를 거쳐 안정적인 농업경영을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귀농자의 신청에 의해 1년 이내에서 매월 균등 지급한다.

9(기금 및 융자금의 지원) 군수는 귀농자에 대하여 농어촌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과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0(의료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11(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농어업인자녀학자금)의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업무상 재해에 대한 지원) 군수는 귀농자가 농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재해를 입은 귀농가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인 안전 공제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3(기타 지원) 군수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농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영유아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14(도시은퇴자에 대한 지원등) 군수는 도시은퇴자가 농업 경영을 할 때에는 제5조 내지 제13조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귀농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도시은퇴자에 대해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귀농 정착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도시은퇴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군내에서 적절히 활용하거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5(귀농지원 상담실의 설치·운영) 군수는 농산과·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사무소에 귀농지원 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귀농지원상담실은 상설 설치·운영하며, 이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귀농지원상담실은 전국귀농운동본부 등 귀농지원 관련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한다.

귀농지원 관련 단체에서 군으로 귀농자를 지원·유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실비 변상이나 보상금을 귀농지원 관련단체에 지급할 수 있다.

16(귀농지원 상담실의 기능) 귀농지원상담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에 대한 상담·자문·컨설팅·정보제공·고충처리·애로 해결 등 종합 지원

2. 빈집·휴경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

3. 귀농자의 영농지도 및 사후관리

4. 귀농 신고 접수 및 처리

5. 귀농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수립

6. 기타 귀농자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 지원

17(귀농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에 귀농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촌개발분과로 하여금 대행토록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은 농산과장, 농촌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 추천한 자

2. 농협 및 농민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자

3. 보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

4. 기타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 농산과 귀농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18(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귀농 정착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심의

3. 귀농자에 대한 지원 순위 및 지원 취소 등의 심의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대책 및 방안 협의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및 심의

19(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보성군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귀농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군수는 귀농자등에게 지원하는 모든 보조금은보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21(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등의 회수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등을 지원받은 귀농자등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때

6. 기타 군수가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2(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76, 2011.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1.8.5.] [전라남도보성군규칙 제1023, 2011.8.5., 제정]

 

보성군 (농축산과) 850-5383

 

1(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따른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원자격)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성군내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귀농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3(교육훈련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의 교육훈련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귀농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중 군수가 영농정착을 인정한 자.

2. 지 원 액: 가구당 30만원 한도 내

3. 지원금액: 귀농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이수증과 수강료 지급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

4(주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주택지원은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 도시은퇴자 및 귀농인이 농가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신청서를 제출한 자

2. 지 원 액: 가구당 500만원 한도 내

3. 지원방법: 부동산 매매(임차)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인 읍면장의 농가주택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

5(귀농 정착장려금의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귀농정착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지원액: 가구당 600만원 한도 내

2. 이주 가족인원이 1명인 경우: 20만원

3. 이주 가족인원이 2명인 경우: 35만원

4. 이주 기족인원인 3명이상인 경우: 50만원

지원방법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거주지 읍면장이 실거주 및 농업 종사여부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 후 매월 균등지급한다.

6(귀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17조의 귀농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 또는 제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한다.

7(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보성군보조금관리조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칙 <1023, 2011.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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