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및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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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5일(일)

성공귀농행복귀촌

농지취득 및 임대차

농지취득 및 임대차 안내


농지의 개념

농지는 농지법 제2조에 법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토지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과수원, 뽕나무, 종묘, 인삼, 약초밭 등)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를 말한다. 


농지의 구분

  • 농업진흥구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농업보호구역 : 그 외의 농지 

농지의 취득

  •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를 하지 못한다. 또한 비 농업인이 소유 상환을 초과한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은 반드시 처분하여야 한다
  •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면적 상한의 제한은 없으나 농업인의 범위가 1,000㎡(300평)이상의 농지경작자로 규정되어 있어 농지는 최소한 1,00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비 농업인이 상속농지로 10,000㎡ 이하와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1,000㎡미만으로 농지 소유의 상한을 제한하고 있다.
  • 농지 구입시는 법에 정해진 조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 받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 증명을 받기 위하여 소정양식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법이 정한 영농조건과 자격에 합당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농지의 취득절차

  • 농지 구입자격 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 토지 거래허가 가능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인 여부/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여부/등기부등본 발급일자 (발급일자와 계약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권이 설정될 수 있음)
    계약서 작성시 실제 내용과 대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현장답사 (농/수로 수리시설, 침수지역 여부, 농기계진입로, 주위여건 등)
    잔금 지불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 2중계약, 저당권 설정 여부 등 

농지의 취득관련 세금

  • 2011년 세목간소화를 위한 유사세목 통합으로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간소화
  • 신규 : 3.4% (취득세 3%,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2%)
  • 자경농민 : 1.6%(취득세 1.5%, 지방교육세 0.1%) 

농지의 취득관련 유의사항

  • 농업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처분통지를 받은 후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 농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 고발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지원부 작성-신청(거주지 읍면)

  • 농지원부란 농업인을 증명하는 신분증 같은 기본 자료이므로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한다. 
    - 농지원부를 대신하여 농업경영부를 등록 우선 권장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작성,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 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 임차농지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 등록대상  :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경영체, 농지원부 작성된 기존 농가 등 포함 모든 농업인
  • 등록신청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자원 보성사무소(061-852-2641)

농지의 임대차 활용

  • 귀농할 경우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으려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므로 임대 농지를 활용하여 농사를 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원칙적으로 농지임대차는 금지되어 있으나 농지법상 예외적으로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법상 임대가 허용된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 설치된 농지은행(T.1577-7770 | http://www.fbo.or.kr)이용

개인간(농지소유주와) 임대차가 허용되는 농지

  • 10,000㎡미만의 상속받은 농지 및 8년 이상 영농한 자가 이농당시 소유하던 10,000㎡ 미만의 농지
  •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업, 3개월 이상의 부상, 교도소 수감, 3월 이상의 국외여행, 농업법인의 청산중에 임대하는 경우
  • 60세 이상 고령자가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 농지법 시행('96.1.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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