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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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
2024년 04월 24일(수)

성공귀농행복귀촌

귀농귀촌 준비절차

귀농·귀촌의 정의와 절차 



귀농人·귀촌人이란?

귀농인(歸農人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업인이 아니면서(농업에 종사하지 않던 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귀촌인(歸村人)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업인이 아니면서(농업에 종사하지 않던 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던 사람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사람

귀농·귀촌의 정의

귀농과 귀촌은 단순한 직업의 전환이나 거주지의 이전이 아니라 삶의 전환이며, 세상에서의 도피나 낭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구조 조정하는 자기 혁신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귀농이란 도시적 삶으로 뿌리 뽑힌 우리 생명의 근거인 자연과 함께 하는 삶으로 돌아가 다시 그 뿌리를 내림으로써 병든 심신을 치유하여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일임과 동시에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며 공경하는 섬김과 살림의 새로운 사회와 문화를 일구는 일입니다.

귀농의 의미 

귀농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농촌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짓는것을 의미했으나 최근에 U-turn귀농, J-turn귀농, I-turn귀농으로 의미가 세분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것,즉 농업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괄하는 의미로 확장됩니다.

  • U-turn귀농자신의 고향 농촌으로 돌아오는 귀농(촌)형태
  • J-turn귀농농촌 출신으로 타향의 농촌으로 돌아오는 귀농(촌)형태
  • I-turn귀농도시출신이 농촌으로 돌아가는 귀농(촌)형태
귀촌의 의미 
귀촌이라 함은 소득이나 직업과는 관계없이 주거지를 농촌으로 옮겨 농촌을 통한 전원 생활을 꿈꾸는 모든 형태의 삶의 방식을 포괄하는 용어임
귀촌은 농촌으로 돌아오는 모든 행위를 포괄함으로 보통 귀촌이 귀농보다 넓은 개념으로 귀농을 포괄하는 경우가 많음

귀농·귀촌의 절차

귀농과 귀촌은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귀농결심단계 
    - 사전에 농업관련기관이나 단체, 농촌지도자,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 가족합의단계 
    - 농촌으로 내려가자고 할 땐 선뜻 응할 가족은 많지 않으므로 일단 가족들과 충분히 의논한 후 합의해야 합니다.
  • 작목선택단계 
    -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능력 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영농기술 습득단계 
     - 농업기술센터, 농협, 귀농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귀농자 교육 프로그램 또는 귀농에 성공한 농가 견학, 현장체험 등을 통해 충분히 영농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 정착지 물색단계 
    - 작목선택과 기술을 습득한 후에는 자녀 교육 등 생활여건과 선전된 작목에 적합한 입지조건이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를 물색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 주택 및 농지구입단계 
    -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여부를 결정한 뒤 최소 3~4군데를 골라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농계획 수립단계 
    - 끝으로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영농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는 최소 4개월에서 길게는 4~5년이 걸리므로 영농계획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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