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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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
2024년 12월 15일(일)

지원사업안내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지원 


지원대상

자격조건 :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이외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던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 또는 종사 할 예정인 만 65세 이하인 자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귀농귀촌 기간 만 5년이내 (농어촌 지역 전입일 기준) 인 자 또는 귀농희망자. 신청일기준 만 65세이하
  • 귀농교육(영농교육 포함)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교육수료증 인증기한은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단, 농업계열학교 졸업자 또는 6개월 이상 영농자는 적용제외.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사업신청자 심사기준 평가점수 60점이상 (심사항목- 귀농인원수, 교육이수실적, 농촌거주기간, 영농정착의욕, 영농규모,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금융기관의 신용조사의뢰 및 담보능력 평가 후 융자실행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크게 농업창업을 위한 자금의 융자지원과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구입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최대 3억까지 (연리 1.5%,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 농지구입, 고정식온실, 하우스시설, 양액재배시설, 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농기계구입,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축사구입 등
  • 주택구입자금
    세대당 최대 75백만원까지 (연리 1.5%,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150㎡(45평) 이하인 주택

사업신청 및 문의

  • 연중 2회(상반기, 하반기) 사업신청 접수가능
  • 신청 :  상반기 1월 중, 하반기 6월 중(예정)
  • 창업자금 신청은 최대 4회까지 가능, 주택자금은 2회
  •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 지원사업신청서
  • 사업신청은 반드시 세대주만 신청 가능
  • 심사결과 사업평가 점수 60점 이상자에 한하여 심사, 고득점자 우선 지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창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5년이력필수),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귀농교육이  수증/농업인증빙자료(6개월이상), 사업비근거자료(매매계약서, 공사견적서, 감정평가서, 건축허가서 등), 금융확인서, 국가기술자격(해당자)
      
  • 문의처 : 보성군청 인구정책과 061)850-5991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시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소유의 부동산은 지원불가
    (단 형제자매로서 세대 분리되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
  • 사업대상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고,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해야 함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행정기관 승인금액)이내에서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의 사업대상자 신용평가 및 담보능력 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사업추진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행정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행정기관 변경승인 거치지 않고 추진된 사업은 융자금 지원 불가
  • 시설공사의 경우 유자격 전문 시공업체를 통해 시공해야 함 (자가시공 금지)
  • 건축공사의 경우 사전 행정기관의 인·허가 절차 반드시 이행 (건축허가, 오페수처리시설 등)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하여 현재 영농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자격을 갖춘 자라야 함.
  •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선정된 다음 각목의 1의 자
    가.귀농어업인       나.후계농업인경영인       다.임업후계자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상담기관 : NH농협은행 보성군 지부(061-853-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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