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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신용보증상품 운영 안내
보성군 제3기 군민 SNS서포터즈 모집
2022년 한국차박물관 전시공간 공유 프로젝트 참여작가 및 단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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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안내
2022년 (재)보성군장학재단 장학생 수기 공모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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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성공귀농 행복박람회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 안내
22년 제1회 환경교육주간 전라남도 행사 안내
2022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용처 안내
2022 남도고택 체험프로그램 전담여행사 모집 안내
제3회 으뜸인재 발굴대회 참가자 모집 공고(기간연장)
2022 남도고택 체험프로그램 전담여행사 모집 안내
전라남도 청년센터 찾아가는 심리상담 '오늘도 맑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2022년 외국인주민 도정 모니터링단 모집
전남 섬 해양 관광 청년인재 선발을 위한 청춘어람 육성사업 2기 참가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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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자체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2014년 1월 1일이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하면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이주
하여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지원제외자
- 농업외 타산업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자(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기존 거주세대 전입시(관내 거주 부모에게 자식이 전입한 경우)
-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귀농후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시 지원 제외
귀농신고
: 신고 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자로
3년 이내 신고
정착장려금 지원:귀농신고 후 1년6개월이 경과한 후 실사를 거쳐 실거주 및 농업경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때 1년간 매월 균등 지급
(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후 5년간 타지역으로 전출 및 농업외 산업에 종사시 보조금 회수)
지원조건
전입자수에 따라 차등 지원(가족이 귀농을 목적으로 정착시), 보조금은 12개월간 분할지급
지원액:가구당 최대 600만원 한도
전입자수별 지원액
:
1인/20만원, 2인/35만원, 3인/50만원
-
본인 1명
: 240만원(20만원 x 12개월)
-
본인1명 + 가족 1명
: 420만원(35만원 x 12개월)
-
본인1명 + 가족 2명
: 600만원(50만원 x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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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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