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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자체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하면서
농업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던 자가 보성군에 이주
하여 영농에 종사하면서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세대주
지원제외자
- 농업외 타산업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자(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기존 거주세대 전입시(관내 거주 부모에게 자식이 전입한 경우)
-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귀농후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시 지원 제외
귀농신고
: 신고 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
3년 이내 신고
정착장려금 지원:귀농신고 후 1년6개월이 경과한 후 실사를 거쳐 실거주 및 농업경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때 1년간 매월 균등 지급
(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후 5년간 타지역으로 전출 및 농업외 산업에 종사시 보조금 회수)
지원조건
전입자수에 따라 차등 지원(가족이 귀농을 목적으로 정착시), 보조금은 12개월간 분할지급
지원액:가구당 최대 600만원 한도
전입자수별 지원액
:
1인/20만원, 2인/35만원, 3인/50만원
-
본인 1명
: 240만원(20만원 x 12개월)
-
본인1명 + 가족 1명
: 420만원(35만원 x 12개월)
-
본인1명 + 가족 2명
: 600만원(50만원 x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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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
로 사업신청 및 상담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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