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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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
  • 보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
2024년 04월 24일(수)

지원사업안내

현장실습지원

귀농인 현장실습지원 


지원대상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해당 시군의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사업시행년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 지역의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을 선정. (단,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비 귀농·귀촌자 중 해당지역에 이주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주택계약서류, 토지임대차계약서류, 자경 확인가능 서류 등 증빙서류 첨부)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정부 및 지자체의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이수한 귀농·귀촌인을 선정시 우대할 수 있음

지원조건

  • 연수지원 대상자에게 교육훈련비 지원(월80만원 한도,3~7개월)
    단, 매월 10일 또는 80시간이상 연수시 교육훈련비(교통비, 식비 포함)지원

교육내용 및 사업신청

  • 필수/기본실습과정 : 작목별 선도농가 입주 현장실습
  • 선택/네트워킹과정 : 시군센터 주관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평가회등
  • 선택/심화실습과정 : 멘토 주관 사회관계망 형성, 실습일지 작성 지도, 귀농연수생 영농지 확보 지원 등
    (필수과정에 선택과정(월 40시간 이내)을 포함하여 운영가능)
  • 사업신청 : 2017.2월
  • 사업담당 및 문의 :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계    061)850-5712
접속자집계    오늘
1,292
어제
2,263
최대
2,837
전체
81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