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련 직불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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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
2024년 05월 08일(수)

농업관련 직불제지원

농업관련 직불제 지원사업


.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소농직불대상농지요건)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1~5 범위이거나 5이상이나 아래의 모든 자격요건이 충족하나 면적직불금이 120만원 이하인 경우

(농촌거주)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연속해서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영농종사)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연속해서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농업인 소득검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농가 소득검증)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소득합4500만원 미만

(농지소유)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소유한 농지면적합(지목이 전, , 과수원, 기본직불지급대상 임야)15.5미만

(축산업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 축산업소득합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 시설재배업소득합3800만원 미만

 

지급단가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기본적으로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지급

-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 중 소농자격요건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단위 12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단위 : 만원/ha)

구간

단계

면적직불금

2ha이하

(1구간)

2ha초과6ha이하

(2구간)

6ha초과

(3구간)

밭 진흥지역(a)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b)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c)

134

117

100

(지급상한)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

(밭구분) 지급대상 농지의 지목 관계없이 과거 기준연도 이용 형태로 지급

* 쌀직불 지원받던 농지는 , 밭직불·조건불리 지원받던 농지는 으로 적용

(적용예) 구간별 단가는 가다 순서로,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

. ·밭 진흥지역 : 면적에 따라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가장 먼저 적용

. 논 비진흥 : 의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

. 밭 비진흥 : 또는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

(예시) ·밭 진흥지역 면적 4ha, 논 비진흥 면적 3ha, 밭 비진흥 면적 2ha인 경우

1,506만원(지급금액) = (밭 진흥지역 804) + (논 비진흥 502) + (밭 비진흥 200)

(단위 : 만원/ha)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금액 합계

밭 진흥 4ha

2ha×205=410

2ha×197=394

 

804

논 비진흥 3ha

 

2ha×170=340

1ha×162=162

502

밭 비진흥 2ha

 

 

2ha×100=2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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