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련 직불제 지원사업
Ⅰ. 소농직불금
○ 자격요건
① (소농직불대상농지요건)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1천~5천㎡ 범위이거나 5천㎡ 이상이나 아래의 모든 자격요건이 충족하나 면적직불금이 120만원 이하인 경우
② (농촌거주)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③ (영농종사)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④ (농업인 소득검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⑤ (농가 소득검증)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소득합이 4500만원 미만
⑥ (농지소유)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이 소유한 농지면적합(지목이 전, 답, 과수원, 기본직불지급대상 임야)이 15.5천㎡ 미만
⑦ (축산업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합이 5600만원 미만
⑧ (시설재배업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합이 3800만원 미만
○ 지급단가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기본적으로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 지급
-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 중 소농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단위로 120만원 지급
Ⅱ. 면적직불금
○ 지급단가 (단위 : 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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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상한)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
△ (논・밭구분) 지급대상 농지의 지목 관계없이 과거 기준연도 이용 형태로 지급
* ▽ 쌀직불 지원받던 농지는 논, ▽ 밭직불·조건불리 지원받던 농지는 밭으로 적용
△ (적용예) 구간별 단가는 가→나→다 순서로,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
가. 논·밭 진흥지역 : 면적에 따라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가장 먼저 적용
나. 논 비진흥 : ‘가’의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
다. 밭 비진흥 : ‘가’ 또는 ‘나’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
(예시) 논·밭 진흥지역 면적 4ha, 논 비진흥 면적 3ha, 밭 비진흥 면적 2ha인 경우
⇒ 1,506만원(지급금액) = (논・밭 진흥지역 804) + (논 비진흥 502) + (밭 비진흥 200)
(단위 : 만원/ha)
구 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금액 합계 |
논・밭 진흥 4ha | 2ha×205=410 | 2ha×197=394 | | 804 |
논 비진흥 3ha | | 2ha×170=340 | 1ha×162=162 | 502 |
밭 비진흥 2ha | | | 2ha×100=200 |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