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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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
2024년 04월 26일(금)

보험료지원

건강·연금·재해·안전보험 지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 지원금액 : 농어업인이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국민건강보험법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신청기간·신청장소 : 연중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출서류 : 건강보험료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문의처 : 061)850-538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노어업인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 지원금액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최고 40,950원/월 지원
    (기준 소득월액 910,000원)
  • 신청기간·신청장소 : 연중  /  관할 국민연금공단
  • 제출서류 : 국민연금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문의처 :  061)850-5385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재해보험사가 판매하는 농작물해재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 사업내용 : 농가가 부담 보험료의 80% 보조 지원
  • 대상품목 : 53개 품목(전국 가입품목 32개, 주산지 가입 품목 21개)
                     2017년 신규도입:3개 품목(시설쑥갓, 무화과, 유자)
  • 보상재해 :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농작물 재해
  • 재원율 : 국비50%, 도비10%, 군비20%, 자기부담20% 
                 국비 5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NH농협생명)에 직접 지원
  • 취급조합 : 지역농협, 품목별조합
  • 가입시기 : 품목별 별도 통보
  • 문의처 :  061)850-5391

농업인 안전보험

  • 지원대상 : 농업인
  • 가입자격 : 만 15~87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 가입시기 : 연중(보장기간 1년)
  • 지원단가 : 1인당 108,500원 (일반1형) - 보조 70%, 자기부담 30%
                     - 국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NH농협생명)에 직접 지원)
  • 문의처 :  061)850-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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