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도내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
- 만 20세이상 ~ 만 65세 미만인 자,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3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경영가구
- 내용 : 문화·복지분야에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 식당, 영화관, 미용실, 목욕탕, 찜질방, 스포츠용품, 스포츠센터 등
- 연간지원액 : 20만원 (자부담 2만원 포함)
- 신청장소 : 읍·면 산업계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
- 문의처 : 061)850-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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