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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0 11:07 조회9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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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기간: '22. 11. 8. ~ '11. 30. ※ 접수결과에 따라 추가 신청 가능
2. 신청자격: 70세 이하 농어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으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3. 융자한도
- 농어업인: 1억원 이내 / 농어업 법인: 2억원 이내
4. 대출이율: 연 1%, 연체이율 10%
5. 자금종류
- 시설자금: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신축 등 영농시설물 구입 자금
- 운영자금: 포장디자인개발, 용기개발, 원료구입 등
6. 융자금 상환조건
- 시설자금: 2년거치 5년상환
- 운영자금: 2년거치 3년상환
7. 신청접수 및 문의처: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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