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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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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수산공익 직불제(소규모어가)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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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6 15:23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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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한 어업인으로서 「수산직불제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신청기간: '24. 5. 1.(수) ~ 6. 21.(금)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침 및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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