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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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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7 16:28 조회1,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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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고 제2022-1388

2022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발생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벼 경영 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7

보 성 군 수

1. 신청기간 : 2022. 11. 7. ~ 11. 30.(24일간)

2. 신청장소 : 농가 주소지 읍동사무소

3. 지원대상 : 군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와 타 시·도의 시·군 중 전라남도와 연접한 시군구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경우

4. 제외대상

- 공무원 및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0.1ha(1,000) 미만 벼 재배농가

5. 지원단가 : 미정 농가수 및 신청면적에 따라 추후 변동

- ‘21년 지원단가: ha570,000

6. 지원면적 : 0.1ha ~ 2.0ha

7. 지원기준 :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농가당 2ha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직불금은 환수 조치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세부지침은 공익직불제 사업지침 준용

8. 사업내용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

9. 지원방법 : 벼 재배농가 지급신청·확정에 의한 농가별 계좌 입금

- 농가 주소지 소재 시·군 집행원칙

- 주소지 시·군에서 도내 및 연접 타 시·도내 시·군 경작면적을 합산하여 지급

10. 제출방법

- 지원신청 : 농가 주소지 관할 읍·면에 신청서 제출

· 2022년 농업경영체 및 공익직불제 등록 농지 중 실제 벼를 재배하는 농지에 대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급대상자 신청서(·면 보관)작성 제출

- 신청시 첨부서류 *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자의 경우 생략 가능

· 농업경영체등록증 1.

 

붙임 ‘22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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