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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성군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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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6 09:01 조회8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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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고 제2022-1180

 

보성군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공고

 

농어촌정비법64조의2(빈집실태조사)에 따라 보성군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 전 이를 공고합니다.

 

2022923

 

보 성 군 수

 

1. 조사취지 :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질 거주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

2. 법적근거 :농어촌정비법 64조의2(빈집실태조사)

3. 조사기간 : 2022. 9. 26.~ 2022. 10. 31.조사물량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4. 조사대상 : 관내 1년 이상 미거주 주택이나 미사용 건축물

5. 조사내용

- 빈집여부 확인 /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조사

-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조사

- 빈집 및 그 대지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상태

- 빈집의 발생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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