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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벌교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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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2 10:37 조회2,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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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벌교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환영한다

- 자연유산 갯벌보전을 위한 완충지역 확대해야
- 생태관광개발로 자연유산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726일 저녁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제 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가 결정되었다. 이번에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보성-벌교갯벌과 순천갯벌, 전남 신안, 전북 고창, 충남 서천갯벌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은 보성벌교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됨을 환영하며 그동안 세계자연유산 지정에 적극 협조한 주민들과 보성군,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관계기관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보성벌교갯벌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보성군과 정부가 노력해주길 바란다.

보성-벌교갯벌은 20031231일 해양수산부고시로 벌교천 하구 7.5가 습지보호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2006년에 순천만과 함께 람사르에 국내 최초로 연안습지에 등록되었고 200812월에 국토해양부고시로 10.3로 습지보호지역을 확대되었으며 20189월 벌교읍 장도 일원을 포함하여 습지보호지역을 31.85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후 큰고니(천연기념물 제 201-2)와 대추귀고둥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고 연안어업 소득원인 짱뚱어가 다량 서식하고 있는 벌교천하구 일대 2.07가 지난해 20201231일 해양수산부고시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확대 지정되었다. 이렇게 습지보호지역 확대에 기여한 것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갯벌보호에 대한 높은 인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은 세계유산위원회가 2025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이행을 권고한 유산구역 확대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유산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행위 관리 멸종위기 철새 보호를 위한 철저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세계자연유산등재를 계기로 생태관광개발을 한다며 자연생태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보성군이 이번에 지정된 보성벌교갯벌의 자연유산지역 보전을 위한 완충지역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과 갯벌어업 활성화 정책으로 어민들의 소득기반이 더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2021727

고 흥 보 성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대표 박희철 김영관 정 국 사무국장 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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