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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행정명령 안내(7.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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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9 11:49 조회2,1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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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행정명령 안내(7.19.~8.1.)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처분기간 : ’21. 7. 19.() 00:00 ~ 8. 1.() 24:00

처분내용 :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기본방역수칙을 시행하되, 사적모임 4명 제한 및 민주노총 서울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민주노총 서울집회(73) 참석자 진단검사
*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민주노총으로 통보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수도권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

유흥시설 종사자 주1회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내·외국인 포함 주1회 진단검사 권고

처분사유 :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사적모임 4명 제한 등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제2(300만 원 이하)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10만 원 이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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