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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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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2 09:09 조회3,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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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과태표 부과 대상 장소
- 중점·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중점관리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카페(150㎡이상)

* 일반관리시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과태료: 이용자 10만원 이하, 관리자· 운영자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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