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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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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2-20 09:55 조회6,6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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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알림

농식품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통해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기반 농식품 기업육성을 위한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금액 : 기업 당 최대 10억 원 이내에서 최종 대출액 결정

2. 지원조건 :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1.12%(’18.2월 기준으로 변동가능)

3.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자세한 문의 및 접수처는 붙임 공고문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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