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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개인 지방소득세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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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4 09:47 조회2,9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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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개인 지방소득세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보성군은 코로나19로 연장됐던 개인 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한 달간 신고·납부해야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31일까지로 3개월간 연장했다.

군은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아직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 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조기 환급 등 납세 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연장된 납부기한 또한 적극 홍보하여 가산세 부담방지 등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화번호: (061)850-5154
관련기관: 재무과
담 당 자: 이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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