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귀농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닫기
  •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
  • 보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
2024년 05월 16일(목)

커뮤니티

공지사항 

2018 귀농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10 11:25 조회7,093회 댓글0건

본문

제목. 2018 귀농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xml:namespace prefix = o />

가. 지원대상 : 농어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외 타산업에 종사한자

가 보성군으로 이주하여 귀농신고 후 1년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 가족구성원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영농종사기간은 농지원부 기준

 

-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

 

(귀농신고 1년 6개월후 실사를 거쳐 확정함)

 

- 귀농 신고당시 만 20세이상 ~ 만 60세이하 귀농인

 

※ 연령기준은 1월중 시행규칙 개정 후 만 20세이상 ~ 만 65세이하 귀농인으로 변경 예정

 

나. 지원제외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

 

-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본인이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일 경우만 제외)

 

다. 지원내용

 

- 전입자수에 따라 1년간 정착장려금 차등 지원(1인 20만원, 2인 35만원, 3인이상 50만원)

 

라. 유의사항

 

- 정착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5년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

지 아니한 때는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하게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2,637
어제
2,885
최대
3,355
전체
863,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