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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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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10 11:24 조회6,9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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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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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간 :2018. 1. 9. ~ 2018. 11. 28.까지(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나. 사업량 및 사업비 : 6동/30,000천원 (세대당 5백만원 한도)

 

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농어촌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이외 타산업 분야에 종사하던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인 귀농인

 

- 주택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 이내에 신청

 

※ 1월중 시행규칙 개정 후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자의 동의서를 첨부할 경우에도 지원 가능토록 변경 예정

 

라. 지원제외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

 

- 주택 선수리 후 신청한 경우

 

- 건축물대상이 없는 주택 및 기 주택수리비 지원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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