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향토시장 이주상가 입점 희망자 공개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2 12:59 조회96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보성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에 앞서 점포 입점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첨부파일 ☆보성향토시장 이주상가 입점 희망자 공개모집 공고 24년.hwp (160.0K) 5회 다운로드 DATE : 2024-03-22 12:59:4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