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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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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5 10:12 조회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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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2024. 1. 5.(금) ~1. 24.(수) 18:00
나.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사무소 산업팀
다. 사업량및 사업비: 7개소, 35백만원(1개소당 5백만원 한도)
라. 지원대상
- 65세 이하 귀농인
- 본인소유 주택구입 (소유)자 또는 5년이상 임차한 귀농인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 지분자의 동의서 첨부 시 지원 가능
마. 수리내용: 주택 리모델링(내부), 지붕개량, 보일러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
※ 지원제외자
- 보성군 지역에 거주하다 타지역 이주후 3년이내 재 전입한 경우
- 사업선정 전 주택수리 후 신청한 경우
-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
- 기 주택수리비 지원을 받은 경우(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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