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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5 10:10 조회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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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2024. 1. 5.(금)~1. 25.(목)(※상반기 중 완료 가능 농가 우선 지원)
나. 지원대상: 사업신청일 기준 18세이상~49세이하 청년 귀농인(1974. 1.1.이후 , 2006. 12.31 이전 출생자)
다. 사업량 및 사업비: 5개소, 105백만원(군비 105, 자담 45)
- 1인당사업비 30백만원 한도내,
라. 지원자격:
- 보성군 이주 후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및 종사하고 있는 자로 전입일 5년 이내 신청(1년이내 경영체 등록 완료,
미 등록 시 지원금 회수)
-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마. 사업내용: 농업시설물 설치(시설하우스 설치) 및 농기계 구입

※ 지원제외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이외의 타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자
- 농업외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유사사업 보조금 기 지원받은 자 및 사업을 선 시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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