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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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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3 17:11 조회649회 댓글0건

본문

구 분

내 용

공지처

산림청

공지내용

산불특별대책기간운영

1. 기간: 2023.3.6.~4.30.

2. 신고할 행정기간

   - 읍면사무소, 지방산림청

   - 119, 경찰서

3. 당부사항

   - 논 밭두렁 태우지 말기

   - 등산로로 출입하기

   - 등산시 인화물질 휴대 금지

   - 화목난방기 재 물 뿌리기

4.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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