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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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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2 14:37 조회9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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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산림보호법」 31 3항에 따라 2023 봄철 산불조심기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30.

 

전라남도지사

1.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산불조심기간 : 2023. 2. 1.  5. 15.(104)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산불의 크기신고자 인적사항(이름연락처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신고할 행정기관

 

   1) 전남도청  시청․군청(읍․면․동사무소), 산림부서

      전라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보전과) : 061-286-7541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군부대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 기타 ‘스마트 산림재해’ 앱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3. 당부사항

 

   전남도  산불은 대부분이 주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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