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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림사업분야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2 08:58 조회782회 댓글0건

본문


 

1. 모집분야 및 예정인원

모집분야

인원(예정)

주요업무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2

산림자원조사, 숲가꾸기 예정지 조사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숲가꾸기작업원관리시스템 DB 입력·관리

산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행정업무 지원

도시녹지관리원

1

가로수 실태조사 등 도시녹지 자원조사

사업실행 이력 등 구축·관리

산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행정업무 지원

 

2. 응시자격 및 자격제한

구 분

내 용

공통요건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보성군으로 되어 있는 자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면서 정기소득이 없는 자

우선순위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 이수자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운전면허증(1종 보통) 소지자

자격제한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행안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에 연속 2(20212022) 이상 반복 참여한 자

보성군 및 읍면에서 운영한 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한 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가하거나 4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의 구성원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1인만 참여 가능)

산림에서 근로자를 관리하는 요원으로 근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청각, 간질, 정신질환 등)

보성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보성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3. 2. ~ 2023. 12. 31.

. 근무시간: 18시간, 5일 근무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은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급여: 176,960(2023년 최저시급 기준)

. 신분: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

. 교육: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1~2) 의무적 이수

. 준용:근로기준법성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4.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원서접수

1) 접수기간: 2023. 2. 1.() ~ 2. 5.()

2) 제출방법: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3) 접수처

- 방문접수: ·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등기우편: 보성군청 산림산업과 산림조성팀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4층 산림산업과 산림조성팀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1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되며, 타용도로 사용불가

3) 주민등록등본 1/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관내 주거지 확인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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