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축산물 위생교육계획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2-05 16:13 조회16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 관련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다.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식약처 고시 제2021-105호, 2021.12.14.)
2. 2026년 축산물 위생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훈련기관별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1. 2026년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교육 계획
첨부파일
-
2026년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교육 계획.hwpx
(161.6K)
12회 다운로드
DATE : 2026-02-05 16:13: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메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