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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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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7 16:45 조회10,6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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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6. 22. ~ 7. 31.
2. 신청기간 : 2022. 7.  1. ~ 7. 31.(1개월간)
3.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4. 신청대상 산지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신청기간 이전 일(2022.06.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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