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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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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3 10:12 조회1,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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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원 대상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지원 요건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평균보수액 230만 원 미만 노동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금액
모든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 원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근로일수) 비례 지원

신청 및 지급(‘22.6월 지원 종료)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또는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2022.6.15.까지(2022.5.2.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 제외근로자(2회차 신청이후) 및 계절근로자는 ’22.6.30.까지 신청가능
(지급) 계좌로 직접 지급(매월 15)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833-6000,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공단 063-713-6565, 063-711-7800
()케이티 080-318-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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