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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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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05 10:48 조회1,6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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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고

 

1. 신청기간: 2022. 1. 3.() 2022. 1. 28.() 18:00

2. 신청서 제출기관: 주소지 읍면사무소

3. 사업대상자: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보성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하려는)는 자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자(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6. 1. 1.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4. 지원자격 및 요건(다음 각 호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적용하지 않음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교육이수 실적

최근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온라인교육, 농촌봉사활동 등은 참여 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다만, 사업신청 전에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증빙 필요),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5. 지원대상 및 자금의 사용용도

지원대상

(창업자금)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주택자금) 주택 구입, 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창업자금-경종분야)

- 농지구입(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

-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 과원조성

- 농기계 구입 등(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내 지원)

(창업자금-축산분야)

- 축사부지 구입가능(군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 축사 신()·구입 밀 시설 개보수

- 가축입식 등

* 묘목 및 종자 구입비,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 가축입식 비용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 5천만원 한도내 대출가능

(주택자금)

-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 주택에 포함된 토지(지목: 대지)구입

-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다가구·연립·다세대·공동 주택 가능(전세, 월세 등 불가)

6. 지원형태 및 한도액

지원형태

(재원)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2%,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대출 기한)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31

대출한도

(창업자금) 세대당 300백만원 이내

(주택자금) 세대당 75백만원 이내

실제 대출금액은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7. 신청방법

2022. 1. 28.() 18:00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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