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닫기
  •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
  • 보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
2024년 04월 20일(금)

커뮤니티

공지사항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9 14:38 조회1,696회 댓글0건

본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 안내

 

 

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하고, 건물이용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게 인증명판을 부착하는 제도로써


인증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요


1. 민간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를 위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명판 및 인증서 


발급


2. 인증신청


. 신청주체: 건축주, 소유주, 사업주체 및 시공사


. 구비서류: 인증신청서, 성능평가보고서 등


3. 인증절차: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우선 실시한 이후 인증기관에 인증 심사를 신형하여 인증 추진


4. 지원규모


- 내진성능평가 비용(3천만원 내): 70 ~ 100% 지원


- 인증수수료 비용(1천만원 내): 50 ~100% 지원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345
어제
1,750
최대
2,837
전체
80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