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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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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6 11:05 조회2,2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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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안내

 

선정대리인이란?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선정대리인의 역할

-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

지원절차

지원대상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4) 시가표준액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문의처

- 재무과 담당자 061-850-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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