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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하반기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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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8 09:33 조회2,7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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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하반기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한 및 접수장소 : 2021. 6. 25() 18:00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계

○ 사업량 및 사업비 : 7동/35,000천원(세대당 5백만원 한도)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농어촌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이외 타산업 분야에 종사하던 자가 농처촌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미하인 귀농인

   - 주택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 이내에 신청

   -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자의 동의서를 첨부할 경우 지원가능 

지원 제외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

   - 주택을 먼저 수리한 후 신청한 경우

   -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

   - 기 주택수리비 지원을 받은 경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성군귀농귀촌지원센터(061-852-2282)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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