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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2 17:00 조회3,237회 댓글0건

본문

- 신청기간 : 2021년 1월 29일(금) 18:00까지


- 지원액 : 가구당 500만원 이내 수리비


- 신청장소 : 주소 소재지 읍면 사무소 산업계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 별첨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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