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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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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관련 허위사실유포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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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01 09:16 조회4,0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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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감염자·병원·지역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진료정보 유출
◦ 감염(의심)자·진료병원 등과 관련된 근거없는 허위사실, 개인정보 유출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 예 : 성, 나이, 성별, 직업, 거주지역 등)

포털사이트, 카페·블로그 등 커뮤니티 사이트, SNS 등에 이와 같은 내용을 유포하거나 댓글로 작성한 경우 명예훼손, 업무방해, 개인정보유출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나 소독용품 등 감염예방용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및 전염성 질병과 관련된 이슈가 포함된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MS, SNS, 메신저, 게시판 등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url 클릭 금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는 질병관리 본부 홈페이지 또는 133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http://www.c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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