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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귀농관련 지원사업(청년귀농인 농업창업, 농가주택수리비, 집들이) 추가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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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14 11:44 조회4,3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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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농관련 지원사업(청년귀농인 농업창업, 농가주택수리비, 집들이) 추가신청 안내

1. 2019년 귀농관련 지원사업(청년귀농인 농업창업, 농가주택수리비, 집들이) 추가 신청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읍∙면장께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신청서를 2019. 6. 21.까지 농축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농사업(청년귀농인 농업창업, 농가주택수리비, 집들이) 기 선정대상자의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완료 즉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류 지체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가까운 읍.면 사무소 신청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2019. 6. ~ 10.

   나. 추진내용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사 업 내 용

비 고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1개소

30,000천원 한도

(군비70, 자담30)

농업시설물(시설하우스) 설치 및 농기계 구입비 지원

자격요건 등 기타 사항은 지침 참고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4동

세대당 5백만원 한도

주택, 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에 한함

귀농귀촌인 이웃사촌 친구맺기(집들이)

3마을

마을당 500천원

마을단위 집들이 비용 일부 지원(식재료 구입비 등)

붙임 1.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3. 귀농귀촌인 이웃사촌 친구맺기 사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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