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청암항, 대촌항, 해도항 2026년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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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4 16:51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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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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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청암항 대촌항 해도항 2026년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작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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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11-04 16: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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