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보성읍 우산리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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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4 16:50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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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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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보성읍 우산리 27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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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총사업비 및 공종별 사업비보성읍 우산리 279.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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