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어천도로 기본계획(변경)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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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 15:37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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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빕법 제6조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6. 10. 29.
보 성 군 수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보성군청 안전건설과 도로팀(☎061-850-55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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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어촌도로 변경 고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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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10-29 15: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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