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도로(군도) 노선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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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 15:36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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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보성군 도로(군도) 노선의 변경 고시합니다.
2026. 10. 29.
보 성 군 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보성군청 안전건설과 도로팀(☎061-850-55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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