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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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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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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 15:31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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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8. ~ 11. 12.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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