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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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 15:31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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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28. ~ 11. 8.
나. 공고대상: 박*자 외 4인
다. 공고내용: 기한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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