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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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15:50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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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벌교읍, 미력면, 겸백면, 문덕면 지역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추가 발생되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
1. 반출금지구역
가. 기존: 보성군 벌교읍 21개리, 조성면 2개리, 회천면 5개리
나. 추가: 보성군 벌교읍 옥전리, 노동면 명봉리, 미력면 미력리, 용정리, 화방리, 덕림리, 도개리, 겸백면 운림리, 은덕리, 평호리, 석호리, 율어면 율어리, 금천리, 문덕면 운곡리, 봉정리, 동산리, 양동리, 귀산리,용암리 조성면 축내리, 회천면 벽교리
2. 반출금지기간: 공고일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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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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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10-22 15: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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