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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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15:49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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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 지역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라남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7.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8. 문의처 :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061-850-54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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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_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방목금지 공고보성군 2026 1032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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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10-22 15: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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