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공고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닫기
  •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
  • 보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
2026년 10월 22일(목)

커뮤니티

공지사항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15:49 조회13회 댓글0건

본문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 지역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라남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7.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8. 문의처 :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061-850-5414)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42,242
어제
53,886
최대
187,353
전체
5,80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