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2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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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11:04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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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사망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공고내용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2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공고대상 : "붙임참조"
3.공고기간 : 2026. 10. 20.~2026. 11. 6.(17일간)
4.처리방법 : 자진이동처리 및 폐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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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2차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광주87다433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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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10-21 11: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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