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예금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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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11:03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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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예금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자 예금 압류 통지서
나.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3.(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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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 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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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10-21 11: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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