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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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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10:54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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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된 급경사지에 대하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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