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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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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3 16:45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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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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