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3 16:45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관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회천 객산리 마을주민보호구간.hwpx
(1.1M)
0회 다운로드
DATE : 2026-10-13 16:45:3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메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