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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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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성군 광역 및 지방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단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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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2 09:4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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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광역, 지방상수도 급수 지역의 신규 급수 공사비를 적정하게 표준화하여 급수공사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적정한 대가 산정으로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유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수도법」제38조 및 「보성군 수도급수 조례」제12조에 의거 보성군 광역 및 지방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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