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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속도위반 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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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2 09:4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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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도로 내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주요 과속 위험구간에 무인교통단속장비(속도위반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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